부산개인회생신청

| 접수 법원 | 부산회생법원 (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, 2023년 3월 개원) |
|---|---|
| 관할 근거 | 채무자회생법 제3조 —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회생법원 전속관할 |
| 관할 지역 | 부산광역시 전역 — 해운대·수영·동래·연제·부산진·남·동·중·서·영도·사하·사상·북·금정·강서구·기장군 |
| 접수 불가 | 부산지방법원 본원 · 동부지원(해운대)·서부지원(강서) (민사·가사 사건만 처리) |
| 접수 방법 | 전자소송 접수 — 부산 어디서든 법원 방문 없이 진행 가능 |
준비 서류
진행 절차
01
02
03
04
05
자주 묻는 질문
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서류도 전자로 제출하므로 부산에서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. 회생위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전화·화상으로 진행됩니다.
접수 후 금지·중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전화·문자 독촉과 급여·통장 압류가 중단됩니다. 요기로 평균은 접수 후 5일 안팎입니다.
원칙은 3년입니다. 청산가치가 커서 3년 안에 채우기 어려운 경우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,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.
부산회생법원은 회생 전담 법원이라 보정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. 담당 변호사가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며, 대부분 소득·재산 증빙 보완으로 해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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